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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무시간을 '꺾는다'는 말, 아시나요?

패스트푸드매장들이 손님이 별로 없을 때 근무시간이 끝나지도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퇴근시키는 걸 뜻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이 모 씨의 근무 기록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지만 3시간까지만 일해 만 원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손님이 없다며 이 씨를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한 겁니다.

<인터뷰> 이가현 : "일할 때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꺾기 때문에 최대 10만 원 가까이 못 번 달도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꺾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일 때는 근로를 안 하는 시간에도 통상 임금의 70%를 줘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꺾기가 만연해 있는 건 본사가 매출액 대비 적정 인건비 규모를 지키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매장 관리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매장 전 매니저 : "하루에 써야 하는 레이버가 있어요. 매출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러면 위의 사람한테 많이 혼나니까 그거를 매장에서 적절하게..."

인건비 압박에 일부 매장들은 근로시간 기록 장치를 조작해 일한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바꿔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 "더 많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근로시간 기록장치를) 리셋 시켜 버려서..."

이에 대해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강제적인 근무시간 '꺾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매장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